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
2025년까지 월 최대 20만원, 놓치면 손해입니다
요즘 월세 안 오르는 곳 찾기 정말 어렵죠.
고금리·고물가 시대에 가장 먼저
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독립해서 월세 사는 청년들입니다.
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.
조건만 맞으면 최대 2년간 총 48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고금리·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위해
실제 내는 월세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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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 부처: 국토교통부
기준연도: 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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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: 현금지급
지원주기: 매월
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✔ 월 최대 20만원
✔ 최대 24개월(회)
✔ 총 최대 4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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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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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, 관리비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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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
👉 방학, 군입대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
👉 지급 기간 내
총 24회까지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
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✅ 기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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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~ 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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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월세 거주 중인 청년
✅ 소득 기준 (핵심!)
① 청년가구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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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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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재산 1억 2,200만원 이하
② 원가구(부모)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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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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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
📌 단,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
만 30세 이상
혼인·이혼
미혼부·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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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세 미만이라도 소득 중위 50% 이상으로 실질적 독립 인정 시
❌ 지원 제외 대상 (중요)
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입니다.
주택 소유자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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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주택에 거주
공공임대주택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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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가 한 방을 쓰는 전대차 형태
(단, 개별 임대차 계약이면 가능) -
이미 국토부·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(종료 후 재신청 가능)
🧾 소득·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✔ 소득에 포함되는 것
근로소득, 사업소득
이자·임대소득
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
✔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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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사업소득의 30% 공제
✔ 재산에 포함되는 것
전·월세 보증금
주택, 토지, 자동차
회원권 등
✔ 인정되는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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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목적 대출만 인정
👉 단순히 “월급 적다”가 아니라
👉
소득 + 재산을 함께 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📝 신청 방법은?
①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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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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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: 청년 본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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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
(법정대리인, 동일 세대원, 배우자·직계존비속)
② 온라인 신청 (가장 편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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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홈페이지 👉 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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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📌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☎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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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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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전용 문의: 1600-0777
🔍 이런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
월세 40~60만원 내고 있는 사회초년생
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취준생·알바생
월급은 적고 보증금도 거의 없는 1인가구
“나는 안 될 것 같아…” 하고 지나치려던 분
👉 조건만 맞으면 안 받는 게 손해입니다.
✨ 마무리 정리
✔ 월 최대 20만원
✔ 최대 2년
✔ 총 480만원 현금 지원
✔ 신청은
주민센터 or 복지로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‘정보를 아는 사람만’ 받는 제도입니다.
주변 청년 친구, 동생, 자녀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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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|


